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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10명·강의시간 40분 미만 강연료 금(禁)
[ 2010년 05월 10일 22시 10분 ]
앞으로 청중이 10명 미만이고 강의시간이 40분이 안되는 강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연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10일 한국제약협회는 그동안 업계 종사자들의 문의사항을 모아 총 57개 문항에 대해 해설 풀이한 Q&A집을 발간했다.

Q&A집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창립기념식 등 기념식에 의사들을 초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또한 제약홈페이지 등에 보건의료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수술동영상, 논문기재 등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은 규약에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지만 자문 조항에 의거해 처리 가능하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률검토 할 것을 권고했다.

학술대회 광고가 아닌 학회 등의 홈페이지에 제약사가 광고하는 것은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제약사가 광고게재 기간 및 게재 위치에 따른 적정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Q&A집은 "제약사가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단체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요양기관 등에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Q&A집은 의약학 관련 전문지 광고는 지면 광고의 금액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광고는 의학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에 한정하므로 의사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이트에 광고와 비용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 다기관 임상을 진행할 때 다기관 임상연구자들이 임상가 회의를 진행할 경우 자문의 형식으로 계약에 의거해 시행하거나 임상활동과 관련한 용역계약시 식음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 계약에 의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회의비, 교통비등을 별도로 책정,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과 중복해 회의비, 교통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QA집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규약은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급여 의약품은 규약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비급여 의약품 중 처방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 규약의 사전·사후 신고 의무 외에 행위의 원칙은 지킬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 FAQ'를 11일 홈페이지에 게재,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실]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 FAQ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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