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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부주의 폐암 진단 지연, 의사 책임"
[ 2010년 05월 11일 02시 30분 ]
여러 차례 흉부 통증, 객혈 증상을 호소했으나 통상적인 진료로 호전되지 않고 병원을 옮겨 폐암 말기를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조기에 흉부 X-ray에서 이상을 발견해 흉부 CT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 폐암을 진단했다면 병기가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의사가 방사선 필름을 주의 깊게 판독하지 않아 폐암 진단이 늦춰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은 초기 흉부 X-ray 판독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좌측 폐문부 왼쪽부터 좌측 대동맥궁 옆쪽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음영이 보이는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판독에 오류가 없었다는 의료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 X-ray 촬영 판독 결과가 ‘좌측 폐 용적 감소 약간 호전됨, 흉부 CT 권유’로 나왔음에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흉부 X-ray 검사: 정상’으로 기재해 통지하는 등 신청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오인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한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우측 늑골 부위 통증이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등을 호소했음에도 진료 시 계속 단순 흉부 후면-전면 사진만 찍고 좌측 및 우측 측면 사진을 찍지 않은 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의 과실로 신청인이 좀 더 일찍 폐암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이 책임을 부담할 것을 판시했다.

단, 폐암 진단 지연에 따른 병기의 차이 및 생명 단축 정도 등의 확대 피해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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