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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처벌 수위 ↑
[ 2010년 05월 11일 03시 25분 ]
앞으로 본인부담금을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무자격자 청구, 허위청구 등으로 덜미를 잡힌 장기요양기관들의 명단이 전격 공개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추진 등과 함께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강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에는 벌칙도 강화한다.
특히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년(2008∼2009)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271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적발된 262개 기관에서 총청구액(621억원)의 5.9%에 해당하는 36억7000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의 손질에도 나선다.
2009년 4월에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인터넷·우편·방문신고만 가능해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신고방법을 전화까지 확대할 계획.
복지부는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Hot-Line)'을 올해 7월중에 설치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시군구-공단 합동 단속은 6월부터 연말까지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로써 불법 장기요양기관은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에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 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 해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익 신고를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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