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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 2010년 05월 11일 03시 11분 ]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를 국공립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지역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고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의료현황을 분석해 일반, 분만 등 의료취약 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할 방침”이라며 “올해 안으로 수요 현황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센터 분야와 개수 등 방향 설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전문진료센터 규모 등이 결정되며, 예산 규모는 240억원 정도다.

지금까지는 국공립병원 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했지만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의미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 민간병원을 배제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 및 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돼야 한다.

또한,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 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 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10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 공청회 등도 개최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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