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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방 거짓광고 의료기업체 대거 적발
[ 2010년 05월 11일 03시 33분 ]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의 의료기기에 대해 거짓·과대광고한 제조·수입·판매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1695 곳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9개(2.3%)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 했다.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적발 사항은 거짓·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21개 업체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피부재생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체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

실제 부산 소재의 (주)수도그룹은 레이저수술기를 광고하면서 사용전후 사진을 게재했으며, 광고전단지에 제품을 실으면서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내용을 첨부했다.

대전 소재 미건온열의료기는 개인용조합기에 대해 근육통 완화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 이외에 피부활성화, 간담낭질환, 황달, 담석, 히스테리신경성 등에 효과가 있다는 홍보물을 판매장 내에 부착해 광고했다.

17개 판매업체는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었으며,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는 신고 되지 않은 부항기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9개 업체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했으며,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소는 관할 경찰소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식약청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의 광고(9개) 및 거짓·과대광고(8개)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지방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할 것”이라며 “거짓 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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