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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실 감안, 물리치료사 0.5인 인정해야"
[ 2010년 05월 11일 08시 2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현행 물리치료사 인력산정 기준과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와 행정해석이 서로 달라 의료기관에 상당한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물리치료사 관련 고시(제2008-31호(2008. 4. 29))는 물치사 1인당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가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간주해 월평균(주평균) 15인까지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해석에서는 시간제·격일제 근무자가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 인정은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의 전제하’라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0.5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상근 물리치료사에 대한 전제규정 설정으로 의료기관에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상근여부에 관계없이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이면 0.5인으로 산정, 15인까지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물리치료사들이 대도시지역 및 대형병원 근무를 선호해 의료기관들이 물리치료사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고, 특히 농어촌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우 환자 수가 적어 시간제·격일제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종 고시 등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불합리하게 설정,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

또한 농어촌 지역 등 물리치료사가 상근하기 어려운 실정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입장에서도 물리치료를 받는데 제한이 될 수 있는 해석이라는 측면이 크다.

의협은 “최근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고,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등 사회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 0.5인 근무 인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정부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의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추진으로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정책과 관계없이 상근물리치료사에 대한 전제규정을 명시한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기준설정에 집착하는 것은 모순이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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