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이며 셋째아이 이상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최고 500만원까지, 100만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100~500만원의 의료비는 80%, 500만원 초과되는 의료비는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미숙아 부모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료비명세서와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이며 선천성 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등 선천성 질환으로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생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