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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시 설명안한 의사 '업무상 과실'
[ 2010년 05월 11일 10시 25분 ]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출산 후 위독해진 환자를 인근 병원에 이송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의사는 적시에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이송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응급조치의 긴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서모(36)씨가 과다출혈로 저혈압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와 전원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술 후 치료를 방치하거나 전원하면서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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