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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세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가혹"
[ 2010년 05월 11일 10시 50분 ]
101세 한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처분이 공익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 박정하)는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윤모씨(101세)가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 대해 지난 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진료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 점과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진료를 한 것은 위법이지만 원고가 작성한 명단이 11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기에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을 하지 않은 점과 원고가 100세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면허정지처분은 복지부의 공익목적 달성에 어긋나고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윤모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 해 진료비 937만 여원을 거짓 청구 ▲진료 사실이 없는 이를 진료한 것으로 작성하고 5만 8000 여원을 거짓 청구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사실을 이유로 6개월 23일의 한의사면허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이에 윤모씨는 진료기록부에 있는 대로 진료를 실시했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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