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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도 불법리베이트 차단 나서
[ 2010년 05월 11일 21시 49분 ]
지난달부터 제약계의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이 시행된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기기업계의 '의료기기 거래 등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 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투명한 유통 풍토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착안, 자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공정경쟁 자율규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 조사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내부 자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

실제 국세청은 지난 3월 일부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가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 무자료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포착, 관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의료기기업계는 지난 2008년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안)'을 마련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자율규약 준수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공정경쟁 자율규약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회원사 및 회원사 임직원, 의료기기 기관 및 단체의 공정경쟁 자율규약 준수 ▲독점규제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의 지양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국민건강 유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협회 윤리위원회는 2010년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 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기존 협회의 공정경쟁 자율규약(안)을 보완키로 했다.

현재 미국의료기기산업협회(Advamed), 유럽의료기기연합회(Eucomed), 일본화상공업협회(JIRA) 등에 공정경쟁규약을 요청해 번역, 비교하고 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을 검토, 세부문구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특성 반영에 전력 중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설치기간이 필요하거나, 사용까지 숙련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세부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협회는 업계가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경쟁 자율규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공감하는 만큼 규약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원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와 제품 특성을 반영한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에 부합하는 윤리규약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며 "법률적 자문 등을 거친 최종안 확정 후 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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