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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간 비임상시험자료 상호인정
[ 2010년 05월 13일 02시 33분 ]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간 비임상시험자료 상호인정을 위한 현지 방문평가가 오는 11월 중 있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OECD에서 우리나라의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관리체계를 살피기 위해 11월 방문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GLP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자료의 신뢰성을 보증 하는 시스템이다.
OECD는 회원국 간의 비임상시험자료의 상호인정(MAD)을 위해 2008년부터 GLP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식약청은 OECD의 현지 방문평가에 대비해 GLP 정책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구성한 바 있는 식약청은 11월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 내년도 OECD 정기 회의에서 우리나라 GLP 관리체계를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OECD로부터 승인받게 되면 회원국 간의 비임상시험자료의 상호인정에 따라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에서 생산하는 독성시험자료의 신뢰성 및 시험결과를 OECD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며 “ 외국회사의 독성시험의뢰 증가 등 비임상시험기관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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