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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등 폐기물, 병원문만 나서면 '4배'
[ 2010년 05월 13일 02시 57분 ]
똑같은 생리대·기저귀라도 의료기관에서 폐기할 경우 일반 가정보다 약 4배에 달하는 높은 비용이 드는 등 사회적 낭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폐기물의 성상이나 내용이 같은 경우, 배출장소에 관계없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은 같은 생리대·기저귀라도 가정에서 배출하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면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톤당 폐기물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18만원 수준이지만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71만5000원으로 4배에 달하는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생리대 및 기저귀는 연간 약 3만4810톤으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248억원에 달한다. 이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할 경우 62억원으로 186억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의견서를 통해 의협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일한 성상과 내용의 생리대나 기저귀도 배출장소에 따라 처리시설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이나 운반 등 관리기준은 배출장소별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폐기물의 성상이나 내용이 같은 생리대나 기저귀 등의 경우에는 배출장소에 관계없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전지도와 교육을 한 뒤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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