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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다인실병상비율 70% 확대 환영"
[ 2010년 05월 13일 05시 56분 ]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0%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5~6인실 기준이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13일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0%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5~6인실 기준이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신 의원은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다인실 확보가 부족하다며 '의료기관 다인병상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병원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연간 10% 이상 증축하는 병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설계·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제도 예측성을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다인실 병실료 20만원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상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제도 도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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