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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0년·의약분업 10년 평가하자"
[ 2010년 05월 13일 08시 38분 ]
의료계가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민 선택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등 ‘강제의약분업 완전 철폐’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서 ‘한국 의료 살리기 대정부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시스템 전면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건강보험 도입 30년 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등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제도를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에서는 저급여-저수가 체계 등에 대한 가입자 공급자 모두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과위주에 급급했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부 통제정책의 산물인 당연지정제, 저급여-저수가 체계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에서 의약분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재정절감 등 주요 정책과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시행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도 누구하나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재평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이유로 묵살하는 등 정부차원의 개선 노력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형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의사-정부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통한 합리적 연구에 이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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