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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 병원, 공공병원 선정 배제해야"
[ 2010년 05월 14일 02시 47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선행 요건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소유에서 기능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역에 있거나 저수익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으로 확대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병원에는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배치, 보험수가 가산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대공협이 제시한 선행 요건은 △공중보건의사 급여지급 연체 등 블랙리스트 병원 선정배제와 행정지도 △공보의 근무표준 설정 △배치적절성평가 선행 등이다.
대공협은 "민간병원 중 공보의 급여지급을 연체하는 일명 블랙리스트 병원이 있다"며 "이러한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돼 공보의를 지속적으로 배치받는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병원은 선정에서 배제하고 행정지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공협은 또 "대다수가 근무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비교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업무강도가 무척 강해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병원근무에 대해서는 공보의 근무표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치적절성 평가에 대해선 "최근 의학전문대학원과 여의사 급증으로 공보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타당성에 대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병원근무 증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업무강도를 높여 결국 예방과 방역 업무라는 고유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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