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금체납 병원, 공공병원 선정 배제해야"
[ 2010년 05월 14일 02시 47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선행 요건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소유에서 기능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역에 있거나 저수익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으로 확대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병원에는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배치, 보험수가 가산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대공협이 제시한 선행 요건은 △공중보건의사 급여지급 연체 등 블랙리스트 병원 선정배제와 행정지도 △공보의 근무표준 설정 △배치적절성평가 선행 등이다.

대공협은 "민간병원 중 공보의 급여지급을 연체하는 일명 블랙리스트 병원이 있다"며 "이러한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돼 공보의를 지속적으로 배치받는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병원은 선정에서 배제하고 행정지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공협은 또 "대다수가 근무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비교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업무강도가 무척 강해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병원근무에 대해서는 공보의 근무표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치적절성 평가에 대해선 "최근 의학전문대학원과 여의사 급증으로 공보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타당성에 대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병원근무 증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업무강도를 높여 결국 예방과 방역 업무라는 고유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