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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숭이 된 병·의원…"아직 시작에 불과"
[ 2010년 05월 14일 03시 18분 ]
비급여 진료비 공개 파문이 수그러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의원의 정보공개 확대 계획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진료수준이나 진료비 등을 미리 알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의료정책과장은 14일 열린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 학술대회에서 향후 의료기관 정보공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노홍인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평가 등과 연계한 의료기관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중이다.

물론 기존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공개해 왔지만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항목별 세부정보까지 완전히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 등 각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 가능한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노 과장은 전했다.

노홍인 과장은 “이달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가 의무화 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네덜란드의 ‘National Portal'이나 병원평가 정보를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쉽게 요약, 발표하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기관 정보공개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 과장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진료에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들이 미리 알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 정보공개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효율적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2006년 2월 항생제 처방률, 5월 주사제 처방률, 7월에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률을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은 이미 공개된지 오래고 최근에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 공개가 의무화 되면서 의료기관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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