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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리베이트 내부 신고자 포상제 실시
[ 2010년 05월 14일 07시 59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공, 사원 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공포, 시행된다.
따라서 일선 제약사들의 내부고발 위험 부담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한국제약협회는 이를 미리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14일 '리베이트 제공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관련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의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시행일(2010.5.14)부터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바,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특히 영업·마케팅 현장에서의 내부관리 및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협회는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개정고시되어 시행령 시행에 맞추어 적용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함과 관련해 각 회원사에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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