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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첫 공판 '입장차 첨예'
[ 2010년 05월 14일 21시 47분 ]
의사국가시험 실기고사 불합격자 66명이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의 첫 공판이 14일 열린 가운데 합격 기준 및 진행 과정상의 합리성, 표준화 환자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치러진 의사국시 실기시험 일부 불합격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ㆍ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첫 공판이 열려, 합격 기준 및 시험 관리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는 “합격선 결정 시기 등을 비롯해 사전 준비 규정이 미비했다. 특히 시험 중 마네킹이 부러져 시간이 지연되는 등 시험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표준화 환자(모의 환자) 관련, 원고 측은 자격 부여의 정당성 및 시험 과정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원고 측은 “미국 제도를 차용했다고는 하지만 사전 전문교육 과정과 교육 시간 등의 차이가 상당하다”면서 “도입 취지는 알겠지만 준비과정이 너무 미흡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합격 처분은 곧 “재량권 범위 일탈 및 남용이기 때문에 위법”이란 의견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합격선은 공정했으며, 이번 실기시험은 합리적인 과정과 판단을 거친 것이므로 국가시험 실시자의 재량이 부당하게 일탈되거나 남용된 것이 절대 아니”라며 뚜렷한 대립각을 세웠다.
원고 측이 사례로 제시한 기자재 문제 등 준비 소홀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시험 차량에 따라 일부 좋고 나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준화 환자 역시 전문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측 변호사는 “모의 환자의 경우 전문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 안 했다의 모니터링 작업에 해당한다. 적정성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은 국시원에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보의 비공개성과 비대칭성 등에 입각, 문서제출 명령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의 경우 당락에 대해 자신이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구조지만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점수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와 관련, 국시원 측은 “채점 기준은 절대 공개가 불가”하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신청사항이 무엇인지 보고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기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둬 합격선을 정하는 것”이라며 “전체 문제의 합격선이 각기 다르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고성격이 아닌 것 같다. 국시원도 기관 자체인지 국시원장인지 피고를 명확히 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제도를 차용했으므로 외국 사례와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효과 등에 대해서 사실 조회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진행된 실기시험이었던 만큼 외국 사례 등 정보의 부족을 인식, “주변 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오는 6월 23일 속개될 예정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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