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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현지조사 임박…긴장감 고조
[ 2010년 05월 14일 21시 54분 ]
정부 당국이 요양병원들의 부당청구 행태 근절을 선언하면서 관련 병원계가 혹여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복지부가 의료인력 자진신고 후 추가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요양병원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요양병원들의 긴장감은 지난 14일 열린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현지조사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감을 인식, 두 세션에 걸쳐 현지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법무법인 퍼스트의 변창우 의료담당 변호사는 ‘현지조사와 법률적 대응요령’이란 강의를 통해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현지조사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시켰다.

협회는 현지조사 주체인 보건복지부 측에도 발표를 의뢰,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이 나와 ‘요양병원 현지조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은성호 과장은 요양병원에 대하 현지조사는 처벌 보다는 계도의 목적이 큰 만큼 사전에 자진신고를 했거나 개선이 된 병원의 경우 불이익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시간 역시 현지조사에 관한 두 연자의 발표였다.

두 연자의 발표 시간에는 약 400명의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를 지켜 다른 세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지조사에 관한 우려는 지난 4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이 회원들에게 직접 보낸 서신에도 잘 나타난다.

김덕진 회장은 “자진신고 과정에서 불성실 신고로 판명되면 현지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라며 “불이익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회장의 이번 친서는 요양병원계가 정부의 현지조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이 불성실 신고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포항의 한 요양병원이 9억원을 부당청구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요양병원에 대해 2008년 이후 의사 등의 인력현황을 심평원에 착오, 오류 통보한 것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김덕진 회장은 “성실신고를 하면 가급적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신고기간은 끝났지만 현지조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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