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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어 대전시醫, 제약 영업사원 금지
[ 2010년 05월 15일 11시 18분 ]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는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시의사회(회장 이철호)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병의원 출입금지 선언에 동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오후 12시 30분 의사회관에서 긴급 각 구의사회장 연석회의를 개최, 의사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진료하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기로 결의하고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강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약가정책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정책실패를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쌍벌제는 국민이 의사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강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에 있는 만큼 폐기하고 국민 편익을 위한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잘못된 조제위임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의사회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이철호 회장은 “지난 13일 의협에서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정부에 요청한 15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앞장서서 일어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사회 긴급 연석회의에는 대전광역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을 비롯해 대전시 동구의사회 나상연 회장, 중구의사회 박기서 회장, 서구의사회 장남식 회장, 유성구의사회 조성중 회장, 대덕구의사회 김충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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