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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당하는 의협 경만호 회장
[ 2010년 05월 16일 21시 43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일부 회원들로부터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하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원을 횡령한 경만호 회장을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의총은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고발에 동참할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왔다. 오늘(17일) 오후 2시 의사 341명이 서명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게 된다.

앞서 중앙회계법인은 '2009년 제62기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정책연구소 연구비 1억원이 연구책임자의 통장을 거쳐 경만호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전달된 내역을 결산보고 검토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 회장이 '일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며 사과하고 일부 대의원이 상정한 특별감사 실시 안건이 찬성 38대 반대 152로 부결,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노환규 대표는 “의협 회원으로서 소속 협회의 수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의사의 사회적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선택은 수렁에 빠진 의료계를 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억원 횡령 외에도 협회의 법인카드를 모 대학 총장에 빌려줘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케한 혐의도 있다"며 "이번 소송의 최종목표는 경만호 회장의 퇴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모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할 경우 무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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