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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의원,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발의
[ 2010년 05월 17일 10시 15분 ]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설계·지도·모니터링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국가가 경제적 편익을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연세대학교가 지난 200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1차(흡연·운동), 2차(비만·고혈압·당뇨·고지혈증) 예방의 경제적 편익은 각각 5246억원과 3163억원으로 추산됐다.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수준 악화, 의료비 급등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라며 "서비스 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유헬스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산업 활성화 등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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