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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 가정간호 "의사 처방으로 OK"
[ 2010년 05월 18일 02시 42분 ]
오는 6월부터 의사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원 환자가 아니더라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했던 종전 방침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활동 중인 가정전문간호사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편람에 따르면 가정간호 대상자는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인해 비급여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 가정간호 수가기준은 기본방문료:1일당 정액수가 3만1590원(종별가산율 적용불가), 교통비:1회당 정액수가 6960원(전액본인부담), 진료행위별 수가: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적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암, 희귀ㆍ난치성 중증질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병원과 연계된 고난이도의 전문간호 및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1개 병원에 가정간호실이 설치돼 있고,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인공호흡기관리, 기관지절개관 교환, 중심정맥관 삽입 등), 투약 및 주사,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정전문간호사 350여명 근무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가정간호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도 33만4000건으로 2005년도 24만건에 비해 약 39% 증가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환자에게 질 높은 재가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무편람 내용은 PDF 파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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