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국무총리→복지부장관
[ 2010년 05월 18일 02시 55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에 나선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령안은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으로 구성되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조정하는 등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다.

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 정비에 들어간다.

개정령안에 의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위원을 복지부 장관과 각 정부부처 차관이 맡고, 간사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실무위원회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던 것을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바꾼다.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민간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간사는 실무위 위원장에서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심의우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