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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 '194억 탈루'
[ 2010년 05월 18일 03시 15분 ]
A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모(45)씨는 가슴수술 전문으로 유명세를 타고 환자들이 몰리자 다른 마음이 생겼다.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진 것이다.

이모씨는 진료차트 및 시술 자료를 음성화하고 환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얄팍한 수법을 생각해내기에 이르렀다.

진료차트를 전산이 아닌 수동으로 관리하게 하며, 시술환자에 대한 자료 역시 상담실장이 별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10억 원을 탈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과세 사각지대의 숨은 세원’은 국세청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세무조사를 실시, 결국 해당 병원에 소득세 5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의 탈세 혐의에 대해 18일 “의료업자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자 116명을 조사해 32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인원은 작년 9월 이후 착수돼 최근에 조사가 끝난 사업자이다.

세무조사 결과, 치과 및 성형외과 대표 등 의료업자 26명의 탈루소득은 총 194억 원에 이르렀다. 소득탈루율 또한 28.2%였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2010년 5월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에는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여전히 상당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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