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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투신자살, 관리 소홀 병원도 책임"
[ 2010년 05월 18일 09시 02분 ]
정신질환자의 이상행동을 막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환자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환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경우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에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원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않은 환자가 호기심이나 충동적 동기로 옥상에 올라가 이상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병원이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투신사고 원인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6월 정신 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아들이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자 병원을 상대로 2억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해 6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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