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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서 발급 17억대 보험금 챙긴 의사3명
[ 2010년 05월 19일 00시 40분 ]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박성동)는 수술 환자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의사 3명과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병원은 입원이 필요없는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 831명의 진료기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민간보험사로부터 1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지정맥류 수술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고 민간보험은 입원 치료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악용, 진료기록부를 조작했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 조건을 내세워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하루 6시간 이상 입원한 경우 1일 입원으로 인정하는 '낮병동 제도'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보고 하지정맥류 및 이와 유사한 수술을 하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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