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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면허-진료면허' 개념 재정립 필요"
[ 2010년 05월 19일 03시 27분 ]
현재 치러지고 있는 의사국가시험에서 자격과 면허 개념이 정확히 구분돼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출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18일 “국가시험에서 자격과 면허에 대한 개념 정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의사 자격 면허 시험인지 의사 진료 면허 시험인지 혼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대학을 나오면 된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시험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의대 졸업장과 함께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져야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성 교수는 “실정상 법에서 정한 것보다 강화된 조건인 셈”이라면서 “사전적 의미에서는 자격도 면허 안에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개념 정립과 재고가 필요할 것”이란 화두를 던졌다.

한 예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면허 시험이 따로 없으며 의과대학 졸업과 함께 의사 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진료 면허를 받는 것은 아니다.

1년 동안의 인턴 과정을 거쳐야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진료 면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 자격만을 가지고 왔을 때 국시원에서 시험 자격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인턴 과정 후 또는 진료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교수는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면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면서 “현재 치러지고 있는 의사국시가 의사 자격 면허인지 진료 면허인지 구분하고, 출제 방향 및 기준에 제대로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시원에서는 면허증 발급 시 종이 형태의 면허증과 더불어 카드 형식의 휴대용 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부터 면허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전산화 작업을 통해 면허발급 소요기간도 3일 이내로 단축된다. 휴대 가능한 면허증이 발급된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면허발급체계 관련 불편함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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