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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인대수술' 개수 따라 수가 인정
[ 2010년 05월 19일 09시 35분 ]
앞으로는 손상된 손가락 수가 6개 이상일 경우 그 개수에 따라 수술 수가를 가산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21세 이상의 환자’로 묶여 있던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인정 기준이 ‘18세 이상의 환자’로 대폭 확대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그 개수에 따라 수가를 별도로 책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경우 5개 미만까지는 세부 기준이 마련이 돼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 개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손상된 건·인대 수가 많을 수록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일선 의료진의 반발이 컸던게 사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개 이상의 경우 소정점수의 100%에 추가 건마다 10%를 가산, 최대 200%까지 수가를 산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경우 기존에는 ‘21세 이상의 환자’로 적응증을 한정했지만 이번 고시에는 그 기준을 18세 이상의 환자로 확대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다 많은 추간판전치환술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 측정 기준 역시 대폭 완화됐다.

이 검사의 경우 중증패혈증, 패혈증 shock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이번 고시에는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증증환자 등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던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세부인정사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그동안 비합리적이던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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