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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발표, 의사 고유권한 침해"
[ 2010년 05월 19일 22시 03분 ]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의협과의 의견 조율 및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월권행위로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금감원은 지난 17일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6월부터 발급비용이 저렴한 서류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가능케 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의 개선안은 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라는 내용으로 포장했을 뿐이며, 실제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주체인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의견조율 및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월권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실제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나 상병 등의 실정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의학적 서류로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해 발급하고 있다. 진단서 등 제증명은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정의된다.

의협은 “제증명 발급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금감원이 임의로 마련한 월권적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증명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 정부기관에서 제증명 발급비용을 명시한 금감원의 행위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금감원의 개선안은 의학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만 회원들에게 의료법에 근거해 원칙대로 진단서 등을 발급토록 지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안을 제출해 주면 검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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