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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누락 수술동의서, 1천만원 배상"
[ 2010년 05월 20일 02시 48분 ]
종양제거 수술을 하면서 하지마비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신경 손상과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 측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환자를 포함한 배우자, 3명의 자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며, 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설명의무 위반 외에도 환자는 의사가 종양 전부를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신경손상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의료과실 책임 또한 주장했다.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양 일부만을 제거하고 신경과 유착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신경손상 및 장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악성ㆍ양성종양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설명한 사실, 종양의 괴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종양 전부를 제거했다고 해서 합리적 의료재량 범위를 벗어난 의료과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애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해 의사와 병원은 원고 800만원ㆍ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환자는 2007년 5월 우측 하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병원에 내원, 같은 해 7월에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생김과 동시에 우측 허리엉치신경총병증, 말초신경손상 등 총 34.04%의 장애가 남게 됐다.

결국 환자는 해당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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