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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차익 처벌"
[ 2010년 05월 23일 04시 35분 ]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라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 등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007년 11월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거뒀지만 보유주식 변동사항을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만을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진양제약이 국내 최초의 복제돼지 생산에 성공한 엠젠바이오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데다 신고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진해서 공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르게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엠젠바이오와 유상증자 계약 사실이 비록 신고의무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전 이미 관련주식을 취득해 차익을 취득한 것 역시 중요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내부정보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자본 5% 이상의 다른 법인 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신고토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최윤환 회장 등은 2005년 7월 엠젠바이오와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공시 이후 팔아 3억∼4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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