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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순천향대부천·인하대병원 '행정처분'
[ 2010년 05월 23일 21시 30분 ]
가천의대 길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연구센터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내용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연구기간 변경을 제 때 고지하지 않은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지만,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연구자는 관련법을 보다 세밀히 숙지해 불필요한 위반사례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인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에서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 가천의대 길병원 이비인후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관리법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는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를 당했다. 5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업무정지 기간이 2주에 달해 일부 프로세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천병원 관계자는 "케타민은 얼마 전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었는데 바뀐 규정을 제 때 파악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동물실험 하는 다른 교수들도 많이 혼동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는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취급 시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 기한 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인하대학교 임상연구센터는 연구기간 연장 사전 고지를 어겨 법을 위반한 케이스다.

식약청은 의과대학 학술연구자의 이 같은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해 연초 공문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브리핑해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인청 의료제품안정과 김상현 계장은 "행정처분 여부는 전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하는데, 사소한 위반 같은 경우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식약청에서도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는 원인을 고민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도하지 않은 처분을 배려하기 위해 공문이나 유선 연락을 통한 사전 통지 등 다각도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법 내용이 딱딱한 측면도 있지만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자체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감시가 심한 만큼 다루시는 분도 경각심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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