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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 7월 만료예정자 갱신해야"
[ 2010년 05월 25일 01시 1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5만3000명 중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17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중 68.3%(3만6244명) 만 갱신신청을 마친 상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며 인정 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결정된다.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자격을 재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에 따르면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 5만3000명 중 31.7%(16,790명)가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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