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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맨, 병·의원 이어 보건소도 '출입금지'
[ 2010년 05월 25일 01시 49분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약회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일부 공보의사가 금품수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일부 공보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품수수 문제가 발생한 공보의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도 했다.

대공협은 "모든 회원에게 진료실에서 환자를 제외한 제약회사 직원이 출입하지 않기를 결의하고 촉구한다"며 "진료실은 진료를 위한 의사와 환자만의 공간으로 이곳에서 제약회사 직원 등을 만나거나 약품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보의사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교정시설 등에 근무하며 저소득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촉발된 '제약사 직원 출입금지 운동'이 공공기관인 보건소 등으로 확대된 셈이다.

대공협은 "대다수 공중보건의사는 직무에 관한 어떠한 금품도 취득하지 않는다"며 "협의회는 직무교육, 집담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공협은 "자체정화 노력을 경주하겠다. 다만 이 문제는 충분히 징계와 처벌, 예방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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