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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뇌사자 신고 의무화·장기기증 간소화
[ 2010년 05월 25일 02시 22분 ]
뇌사 추정자에 대한 병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뇌사자 유가족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 추정자 장기기증을 설득하고 뇌사 판정부터 장기 적출까지 절차를 관리 지원하는 의료ㆍ행정 지원 기구인 장기구득기관제도가 도입된다.

또 의료기관은 뇌사 추정자 발생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장기이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 동안 뇌사자 유가족 중 선순위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장기기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가족 1명의 동의만 있어도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가족 또는 유족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뇌사판정위원회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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