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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용 불법 의료기기 안과병원서 유통
[ 2010년 05월 26일 03시 0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입한 시가 약 5억8000만원 상당의 안과용 의료기기가 국내 안과병원으로 유통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러한 유통경로를 알면서도 버젓이 중국산 불법 의료기를 주문해 안과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부산세관(세관장 김철수)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 없이 안과용 의료기기 등 5279개, 시가 약 5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L씨 등 수입업자 2명을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100달러 미만의 제품은 허가 및 수입신고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카다로그, 샘플, 의류 등으로 가격과 품명을 조작한 후 밀수입, 부산ㆍ경남 일대 다수 안과병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유통과정 역시 치밀하고 지능적이었다.
의료기기 전문가인 L씨 등은 국내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오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미국의 의료장비 취급업체에 물품을 주문했다.
거래대금은 개인용 신용카드로 은밀히 결제함으로써 구매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후 DHL 등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밀수입하거나 해외 출입국시 휴대 반입해 거래처 안과병원으로 납품하는 수법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업체에 미국, 독일 등의 정품 의료기기와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품을 제작 의뢰, 국내로 들여온 후 다수의 안과병원에 납품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거래한 중국산 의료기기는 중국 식약청 SFDA의 인증이 없는 불법 물품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병원에 정상 납품, 불량 의료행위를 조장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러한 유통경로를 알면서도 버젓이 중국산 불법 의료기를 주문해 일반국민을 대상 안과시술에 사용했다.
세관 측은 “만일의 경우 치명적인 의료사고의 위험을 알면서도 묵인함으로써 업자의 비뚤어진 상술에 휘둘린 의료계의 허술한 준법의식과 안전불감증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관은 앞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품의 제조ㆍ유통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불안 해소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밀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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