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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 '완화'
[ 2010년 05월 26일 02시 56분 ]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완화, 단 시간 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시간제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 단시간 근로자의 의료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화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서 월 6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완화하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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