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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등 보건복지 진입장벽 제거 주력"
[ 2010년 05월 26일 03시 16분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나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건 복지 분야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례에 걸쳐 진입 장벽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2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보건복지 서비스와 금융 부문의 진입 장벽이 남아있다"면서 "올 하반기와 내년에 이들 분야의 진입 규제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9년 막걸리시장의 진입 장벽을 제거했더니 10년 뒤 현재 신규사업자가 들어와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와 금융, 유통시장에서도 경쟁 여건을 만든다면 5~10년 후 상당한 후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나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완화 등은 근본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라는 것.

정 위원장은 "이는 시장경제를 잘 운영하면서 국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수세(守勢)적 관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부를 창출하자"고 주장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진입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로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아스피린, 비타민 등은 약국에서만 취급하는데 실제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일반 쇼핑몰에서 취급한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 위원장은 "실제 판매 규제 완화를 위해선 약품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약품분류위원회 구성을 수정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놨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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