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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경고'
[ 2010년 05월 26일 21시 37분 ]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이어 ‘한국의사100년 기념재단’이 최근 의료 유관단체로서는 두 번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의료광고심의료에 대한 부적절 사용으로 의료계 단체로는 첫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받은 대한의사협회 전 집행부는 집행액 중 회수·보전 조치를 통보 받은 바 있다.

최근 ‘한국의사100년 기념재단’이 받은 기관경고 조치는 한국의사 100주년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다. 재단은 지적사항 개선 후 재감사를 받게 된다.

26일 의협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3일간 사석홀에서 보건의료정책과 송병일 사무관 외 다수가 참여, 의협 회무 전반과 ‘한국의사100년 기념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최근 그 결과를 하달, ‘한국의사100년 기념재단’에 대해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용역대행업체 이즈피엠피로부터 대금지급에 대한 송사에 휘말리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행사 진행을 위한 계약을 재단을 대신해 의협 전 집행부가 체결하는 등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특히 대행업무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사항과 함께 전체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계약에는 위탁대행 수수료 외 나머지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작성돼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계약서에는 인건비, 관리비 등 대행비용 1억2500만원에 대한 사항만 명기된 채 세부내역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100주년 기념행사 후 활동이 거의 없었던 재단으로서 정확한 비용 정산 및 지급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수호 전 의사협회장은 “당시 100주년기념 사업위원회 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부에 넘겨줘야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문까지 보냈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남기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행사 진행비가 너무 많이 산정돼서 깎는중이었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에 이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것은 일 처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이사들은 앞으로 재단이사장을 의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재단을 제대로 운영키로 했다. 명칭도 ‘한국의료새100년재단’, ‘한국의료발전재단’ 등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며, 제약사에 이르기까지 의료계 모든 직역의 단체장을 이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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