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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환 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
[ 2010년 05월 27일 01시 36분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사용 금지된 지네 분말에 관절염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해 지네환 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부산청은 대표자 정모씨 외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불법 제조한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 순환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며 재래시장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정모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에서 지네분말 등과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해 만든 78만원 상당의 지네환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지난 2006년 12월부터 800만원 상당의 지네술과 500만원 상당의 지네환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지네환 제품을 섭취한 울릉군 소재 주민 3명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용증진으로 인한 과체중 등 부작용을 호소해 7세대에서 11병을 긴급 회수하는 한편 판매자 차량에서 지네환 24병, 지네술 59병을 압수조치했다고 전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지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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