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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법 공포…11월28일 시행
[ 2010년 05월 27일 03시 13분 ]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사실상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오는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쌍벌제 도입에 반발한 의료계의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후유증은 법 시행 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법률을 일제히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개정 법률은 27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입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끝냈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준 자와 받은 자의 동시처벌’이라는 형평성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 2008년 8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1년 8개월 만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된지는 1년도 채 안돼 입법작업이 완료된 것.

실제 쌍벌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4명 중 찬성 191표에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쌍벌제 법안의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법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에 공포된 쌍벌제 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 면책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조사 등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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