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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
[ 2010년 05월 27일 03시 28분 ]
내년부터 간병서비스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7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분야 유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간병비 지출은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청구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기존 간병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병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 구축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인의 근로 조건 개선,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 환자나 보호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병원이 공식적으로 간병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72.9%가 해당 병동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종사자, 복지용구 사업소 종사자 일자리도 대폭 확충한다.

그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바탕으로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재가급여 중 방문서비스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의 RFID(부착형 전자태그)를 도입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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