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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없던 일로'
[ 2010년 05월 27일 06시 57분 ]
조영제 PMS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유예됐던 의사 3명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성지용)는 27일 리베이트 혐의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의사 3명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의약품 시판 후 조사(PMS)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됐다”며 “제약사가 지급한 금품은 납품을 위한 부당 청탁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PMS 위탁을 위한 대상병원 선정 과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보훈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불거진 ‘조영제 리베이트’는 관련 의사 355명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복지부는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된 의사 41명에 대해 지난해 3월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들 모두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의사들은 특정업체 조영제 PMS 명목으로 500~6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PMS 연구용역 대가로 제공된 금품이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영제 리베이트를 신고한 보훈병원 방사선사는 국민권익위로부터 포상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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