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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 내부자 고발' 우려가 현실로
[ 2010년 05월 27일 22시 00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다시 제약계에 대한 칼을 뽑아들고 세찬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등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약계가 우려하던 내부고발에 의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S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A사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내부 고발을 통해 공정위에 고발된 제약사가 4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2개사 외에도 2곳이 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곳의 제약사 가운데 현재 공정위가 현지조사를 벌인 곳은 S사 한 곳. 나머지 한 곳은 현재 첨부된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내부고발에 의한 것인지 외부자 신고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약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를 내부고발에 따른 것으로 파악,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조사 등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조사 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약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초긴장 상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의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시킨 바 있다.

제약사들은 내부 영업사원들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위에 고발하는 점에 대해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한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 내부직원들의 동요가 예상된다"며 "우리로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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