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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차량 소음, 개원가·환자 '불편'
[ 2010년 05월 28일 21시 51분 ]
6·2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이 사용하는 선거유세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개원가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개원가 등에 따르면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간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거리유세를 통한 총력전을 펼치면서 홍보송, 확성기를 통한 후보자의 목소리는 큰 곤욕이다.

흥을 돋는 트로트곡 위주의 홍보송이 무한 반복되고 있을뿐 아니라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확성기 속 큰 목소리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에게도 큰 불편이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는 대학병원 등 대형의료기관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역 인근이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개원가의 경우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원장은 "후보들의 선거 유세 소리에 진료에 집중할 수 없다"며 "민원을 넣고 싶지만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포기했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수원의 다른 개원의도 "두 후보가 동시에 도로를 점거한 날이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다"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난 6일간 벌써 70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서울시 선관위에도 연일 인터넷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출마자들에게 지나치게 소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열차나 버스, 병원, 도서관 등을 제외한 공개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을 뿐 정작 확성장치의 출력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소음으로 판단, 이를 규제하려 해도 측정위치나 주변 건물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해 단속한다는 것 역시 말처럼 쉽지 않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확성기 소리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원이 있으면 후보자 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부 후보로부터 선거운동을 하지 말란 얘기냐는 불만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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