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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개선 본격화…醫, 반발 예고
[ 2010년 05월 30일 22시 00분 ]
한의계가 한방건강보험 급여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 향후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해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같은 한방건강보험 개선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의계의 숙원사업으로 현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향후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001년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비 체감 부담률이 과중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최과하지 않을 경우 1500원을 부담하면 되는 반면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비가 급격히 가중된다.
이런 이유로 한의원에서는 본인부담 가중을 우려해 약제투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형적 치료로 인해 국민 불만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1994년 한방의료기관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점유율이 29.79%였으나 2008년에는 1.47%로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과의 경우 의약이 분리돼 있으나 한의의 경우 총진료비에 약제비 부분이 포함돼 본인부담 금액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을 포함해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정부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개 보장성 확대 추진을 위해 2조4890억원을 책정했지만 이 중 한방관련 항목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따라서 의과와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 등을 이유로 한방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정부의 보장성 확대 내용에 한방 관련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한약제제 보험급여에 대한 개선안도 내놓았다.
한의협은 “2009년 9월 이후 새로운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으나, 보험약 복용에 대한 불편함으로 한약의 기피현상이 도출되고 있다”며 “품질이 우수한 복합제제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근거가 미흡하고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등재 시스템이 없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오랜 기간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개선이 없어 환자의 치료효율이 감소하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며, 진료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한약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의과와 동일한 약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절차를 병행하거나 한의만의 별도 시스템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제약회사의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 품질개선 등에 따른 급여등재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해 날로 한방제약산업이 침체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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