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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수가 '두차례 25%씩' 인상
[ 2010년 05월 31일 07시 47분 ]
정부가 내놓은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현행보다 50% 인상하는 안이 건정심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의료계는 570억원의 재정 투입으로 0.95%의 수가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오는 7월 25%에 이어 내년 7월 25%, 총 50% 인상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내일(1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도 지난 7일 회의처럼 가입자 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정부 측과 공급자단체는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민노총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입자 단체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가 인상안은 분만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꾸려진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TF’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바탕이 됐다.

통과된 안을 보면 산부인과 자연분만 관련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일괄적으로 50%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에 대해 초산, 경산 모두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하는 안이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적용하되 25%를 먼저 인상하고 2011년 7월 25%를 인상토록 했다. 이번 인상으로 57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분만수가 인상과 지난 회의의 440억 재정 투입으로 0.7% 수가인상 효과를 가져온 차등수가제 개선까지 감안한다면 총 1.65%의 수가인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정부는 CT, MRI, PACS 등 영상검사장비의 사용빈도 증가에 따라 관련 수가 인하 요인이 있다는데 착안, 앞으로 상대가치연구단 등에서 수가인하 방안을 논의할 것을 의료계에 제안했다.

또한, 현재 30%로 일률 책정돼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1차 의료기관에서는 낮추고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결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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