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전재희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 이사장)은 6월부터 전동 침대 등 주요 복지용구를 대여 전용으로 변경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16개 품목으로 그중 구매와 대여가 모두 가능했던 전동·수동침대, 수동 휠체어, 이동 욕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목욕 리프트(총6개 품목)가 해당된다.
대여료는 종전의 금액과 동일하며 나머지 10개 품목은 변동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그 동안 수급자들은 내용 연수가 길고 고가인 복지용구를 구입한 후, 고령으로 인한 신체 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여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여제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160만원) 이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여료로 이용, 다양한 품목의 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