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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때 리베이트로 매출 늘린 제약사 색출"
[ 2010년 06월 01일 02시 32분 ]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를 통해 매월 회사별, 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에 착수했다.

이미 개정안 행정예고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 금액과 구입 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하게 된다.

올해 10월 이후 구입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신설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 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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